간호조무사의 꿈! 군산성모간호전문학원이 응원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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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의 기본 이념인 인도주의 및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인간의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, 영적 요구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 간호과정을 통해 전인간호를 구현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 의료인으로 간호업무, 의료업무를 보조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.

 응시자격
  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
  • 학과교육 : 740시간 이상 이수한 자
  • 실습교육 : 7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(종합병원 400시간 이상)
  • 위 사항이 모두 만족한 자
 결격사유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
  •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•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  •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 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핌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 모집기간
전반기
3월 개강 (1~2월 모집)
후반기
9월 개강 (7~8월 모집)